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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공제 5가지 🧾

세금 2026.10.28 · 읽기 4분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공제 5가지 🧾

3초 요약

  • 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수만큼 커지고 보육수당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입니다
  •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공제에 들어오고 기부 공제율이 오릅니다
  • 자녀세액공제는 9세 이상부터라 8세 자녀는 올해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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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올해 쓴 돈을 내년 1~2월에 정산하는 제도라서, 준비는 지금부터입니다. 올해(2026년분)는 특히 자녀가 있는 가구에 바뀐 점이 많아요. 카드 한도, 보육수당, 학원비, 자녀세액공제, 기부까지 다섯 가지만 알아 두세요. 어느 항목이 내 얘기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한눈에 보는 달라진 점 👀

항목달라진 점해당되는 사람
카드 소득공제한도가 자녀 수만큼 커짐자녀가 있는 직장인
보육수당 비과세자녀 1인당 월 20만원6세 이하 자녀가 있고 회사가 보육수당을 주는 경우
예체능 학원비초등 저학년까지 교육비 공제초등학교 2학년 이하·9세 미만 자녀
자녀세액공제9세 이상부터8세 자녀는 대상에서 빠짐
고향사랑기부10만~20만원 구간 공제율 상향기부하는 모든 사람

1. 카드 소득공제 한도, 자녀 수만큼 커졌어요 💳

기본 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300만원 또는 250만원입니다. 올해부터는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더 늘어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쓴 금액부터 적용되고, 이 제도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어요.

총급여자녀 없음자녀 1명자녀 2명 이상
7,000만원 이하300만원350만원400만원
7,000만원 초과250만원275만원300만원

한도가 늘었다고 모두의 공제액이 늘진 않아요. 원래 한도를 꽉 채워 쓰던 사람만 체감합니다. 정부가 든 예시로는 총급여 6,000만원인 가구가 한도까지 쓰면 소득공제가 100만원 늘고, 세금은 약 15만원 줄어듭니다. 자녀의 나이·소득 요건은 홈택스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카드를 어떻게 나눠 써야 한도를 채우는지는 관련 글에서 계산해 뒀어요.

2. 보육수당 비과세,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6세 이하 자녀를 위해 회사가 주는 보육수당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지금까지는 자녀가 몇 명이든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이었어요. 2026년 1월 1일 이후 받은 소득분부터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녀가 둘이면 월 40만원, 연 48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회사가 보육수당을 지급할 때만 해당하니, 우리 회사 복지 규정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3.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돼요 🎨

교육비 세액공제는 그동안 예체능 학원비를 취학 전 아동까지만 인정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거나 9세 미만인 자녀의 학원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낸 비용부터예요.

  • 공제율: 15%
  • 한도: 초·중·고 자녀 교육비와 같은 자녀 1명당 연 300만원 안에서 인정됩니다

월 20만원짜리 학원을 12개월 다니면 연 240만원이고, 공제액은 36만원입니다. 학원비는 간소화 자료에 안 뜰 수 있으니 학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 두세요.

4. 자녀세액공제, 올해부터 9세 이상이에요 👧

자녀세액공제의 대상 연령이 올해부터 8세 이상에서 9세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올해 12월 31일 기준으로 9세 이상 20세 이하인 자녀가 대상이에요. 아동수당을 받는 연령이 넓어진 만큼 중복되지 않게 조정한 겁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026년 4월 21일 공포됐고, 연령은 내년 10세 이상, 2028년 11세 이상으로 해마다 올라갈 예정입니다.

공제 금액은 지난해(2025년분)부터 오른 그대로예요.

대상 자녀 수공제액
1명25만원
2명55만원
3명95만원
4명135만원

4명부터는 1명이 늘 때마다 40만원이 더해집니다. 표는 공제 대상이 되는 자녀 수 기준이라서, 8세 이하 자녀는 수에 넣지 않아요. 예를 들어 12세 아이와 8세 아이가 있다면 대상 자녀는 1명이라 25만원입니다.

5. 고향사랑기부, 10만~20만원 구간 공제율이 올라요 🎁

고향사랑기부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됩니다. 10만원을 넘는 구간의 공제율이 2026년 기부분부터 올라갑니다.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에서 44%로 바뀌어요. 소득세만 보면 15%에서 40%입니다.

2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가 약 14만 4,000원입니다. 예전 공제율로는 11만 6,500원이었어요. 기부금의 30% 이내로 받는 답례품까지 더하면 혜택은 더 커집니다. 올해 기부분은 12월 31일까지 한 금액만 올해 공제에 들어가요.

내년엔 또 달라질 수 있어요 🔮

올해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연 1,200만원으로 올리고 청년 공제율을 17%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기 전이에요. 그대로 시행돼도 적용은 2027년분부터라서 이번 연말정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월세 공제의 현재 조건과 금액은 관련 글에 정리했어요.

올해가 가기 전에 챙길 것 ✅

  • 홈택스에서 올해 카드 사용액과 한도를 확인합니다
  • 자녀 나이를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산해 봅니다
  • 회사에 보육수당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학원비 납입증명서를 받아 둡니다
  • 고향사랑기부는 12월 31일 안에 마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

  • Q. 이번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A. 올해 1월 1일~12월 31일에 쓴 돈과 번 돈을 내년 1~2월 급여 정산에서 처리합니다. 올해 안에 할 일은 증빙을 모으고, 기부처럼 연내에 해야 하는 것을 마치는 겁니다.

  • Q. 자녀가 없으면 달라진 게 없나요? A. 카드 한도, 보육수당, 학원비, 자녀세액공제는 자녀가 있을 때 해당합니다. 고향사랑기부는 기부하는 사람이면 모두 해당해요.

  • Q. 카드 한도가 늘었으니 더 써도 되나요? A. 한도는 공제받을 수 있는 상한일 뿐입니다. 공제를 받으려고 소비를 늘리면 손해예요. 소득세율 15% 구간 기준으로 체크카드 100만원을 써도 세금은 약 5만원 줄어드는 정도입니다.

  • Q. 개편안은 믿어도 되나요? A. 국회를 통과하기 전 개편안은 바뀔 수 있습니다. 연말에 홈택스와 회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다르니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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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확인일 2026.10.28 · 발행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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