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임금 1만 700원, 내 월급은 얼마나? 💰
3초 요약
- 시급은 1만 700원으로 3.7%(380원) 올랐고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 주 40시간이면 월 223만 6,300원으로 올해보다 7만 9,420원 많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붙어 월급 계산이 달라집니다
카드뉴스로 먼저 보기
전체 6장 보기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정해졌어요. 올해 1만 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입니다. 숫자만 보면 감이 안 오니 일급·주급·월급으로 풀어 계산해 봤어요. 알바를 한다면 일하는 시간별 월급표를, 월급을 받는다면 내 급여가 기준을 넘는지 확인해 보세요.
올해와 얼마나 달라질까? 📊
| 구분 | 2026년 | 2027년 | 늘어나는 금액 |
|---|---|---|---|
| 시급 | 1만 320원 | 1만 700원 | 380원 (3.7%) |
| 일급 (8시간) | 8만 2,560원 | 8만 5,600원 | 3,040원 |
| 주급 (40시간 + 주휴 8시간) | 49만 5,360원 | 51만 3,600원 | 1만 8,240원 |
| 월 환산액 (209시간) | 215만 6,880원 | 223만 6,300원 | 7만 9,420원 |
| 연 환산 (월 환산액 × 12) | 2,588만 2,560원 | 2,683만 5,600원 | 95만 3,040원 |
월 환산액은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해 월 209시간으로 계산해요. 시급, 월 환산액, 인상률 외에는 이 기준으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정해졌나요? 🗓️
- 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표결 끝에 사용자위원안인 1만 700원이 의결됐습니다. 노동계 최종안은 1만 730원(4.0% 인상)이었어요
-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고용노동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8월 5일 최종 고시됐습니다
- 업종별 구분 적용은 이번에도 없어서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 적용은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알바라면, 주 몇 시간 일해야 월급이 얼마일까? ⏰
주 5일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한다고 가정한 계산 예시입니다. 주휴시간은 하루 근로시간만큼 더했어요.
| 주 소정근로시간 | 월 환산 시간 (주휴 포함) | 2027년 월급 | 올해보다 |
|---|---|---|---|
| 15시간 | 약 78시간 | 약 83만 9,000원 | 약 3만원 |
| 20시간 | 약 105시간 | 약 111만 8,000원 | 약 4만원 |
| 30시간 | 약 157시간 | 약 167만 7,000원 | 약 6만원 |
| 40시간 | 209시간 | 223만 6,300원 | 7만 9,420원 |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 금액이고, 실제 월급은 근무일수와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 15시간, 한 시간 차이가 월 19만원? 🚧
주휴수당은 계약서에 정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아야 받습니다.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어요. 4주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 계약 시간 | 주휴수당 | 월급 (시급 1만 700원 기준) |
|---|---|---|
| 주 14시간 | 없음 | 약 65만 2,000원 |
| 주 15시간 | 있음 | 약 83만 9,000원 |
한 시간 차이인데 월 약 18만 6,000원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라, 알바를 시작할 때 계약서에 적힌 시간을 꼭 확인하세요.
월급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넘는지 어떻게 볼까? 🧾
월급제 근로자는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을 월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시급 1만 7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40시간이면 월 223만 6,300원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돈이 계산에 들어가는지가 중요합니다.
| 구분 | 항목 |
|---|---|
| 포함 | 기본급,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매월 현금으로 주는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
| 제외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가산임금 포함), 연차 미사용수당, 주휴일 외 유급휴일 임금 |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전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190만원에 식대 20만원, 교통비 10만원을 받으면 합계 220만원이고,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약 1만 526원이에요. 이 경우 1만 700원에 못 미칩니다. 이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예요.
기준에 못 미친다고 생각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세후로는 얼마일까? 🏦
월 223만 6,300원은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 금액이에요.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 글이나 연봉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첫 월급을 받는다면 첫 월급 나누는 법도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
-
Q.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나요? A. 월급제라면 월 환산액 209시간에 주휴 8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급제로 받는다면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해 받아야 해요.
-
Q.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A.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365일 ÷ 7일 ÷ 12개월을 곱하면 약 208.6시간이고, 이를 반올림해 209시간으로 씁니다. 실제로 매달 일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
Q.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A.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최저임금 비교에서 빠집니다.
-
Q. 적용은 언제부터인가요? A.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2026년 12월까지는 올해 금액인 시급 1만 320원이 적용돼요.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의 근로계약과 급여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다르니 고용노동부 1350 상담센터나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moel.go.kr), 정책브리핑, 최저임금위원회 · 요약·재작성 · 확인일 2026.10.29 일급·주급·연 환산액과 시간별 월급표는 공식 시급과 월 환산 시간으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이어서 볼 꿀팁
📘 꿀팁닷컴 작성 원칙
- 사람이 직접 확인하고 씁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공식 자료만 출처로 삼고, 원문 숫자는 그대로 옮깁니다.
- 최종 확인일 2026.10.29 · 발행일 2026.10.29
- 사실과 다른 내용은 문의 페이지에서 알려주세요. 확인 후 정정하고 변경 사실을 글에 남깁니다.